창고 안전·법규 시리즈 #8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다.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순서를 모르면 사후 처리가 복잡해지고 사업주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 즉시 — 현장 대응
1. 부상자 응급처치·119 신고 — 부상자 상태 확인 후 119 신고. 심각한 부상은 혼자 옮기지 말고 119 대기.
2. 현장 보존 — 수사·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고 현장을 가능한 보존한다. CCTV 영상을 즉시 저장한다.
3. 관리자·사업주 즉시 보고 — 사고 발생 시각, 장소, 부상 정도, 경위를 즉시 보고한다.
4. 목격자 확인 —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한다. 나중에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대재해 보고 의무
| 재해 유형 | 보고 기한 | 보고처 |
|---|---|---|
| 사망 사고 | 즉시 (지체 없이)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
| 3일 이상 휴업 재해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근로복지공단 |
| 동시 2명 이상 부상 | 즉시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
⚠ 중대재해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면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고 발생 사실은 반드시 즉시 보고한다.
산재 보험 처리 절차
1. 부상자 병원 이송 — 산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면 치료비 전액 산재 처리 가능. 일반 병원도 가능하나 서류가 늘어난다.
2. 요양 급여 신청 — 부상자(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의무다.
3. 사업주 확인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자 진술과 상이한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 기재로 불이익이 생긴다.
4. 재해 조사표 작성 —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한다.
사업주가 하면 안 되는 것들
⚠ 산재 은폐 종용 — 부상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거나 개인 합의를 강요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 현장 증거 임의 제거 —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CCTV 영상을 삭제하면 수사 방해로 처벌받는다.
⚠ 허위 재해 경위 기재 — 사업주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산재 처리 후 재발 방지
산재 처리 후에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문서화해두면 다음 고용노동부 감독 시 성실한 안전 관리 이행 증거가 된다.
핵심 정리
- 산재 발생 즉시: 응급처치→현장 보존→관리자 보고→목격자 확인 순서를 따른다
- 사망 사고와 동시 2명 이상 부상은 즉시, 3일 이상 휴업은 1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한다
- 산재 은폐 종용, 증거 제거, 허위 기재는 추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 산재 처리 후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문서화가 다음 감독 시 성실 이행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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