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 창고에서 실제로 하는 방법

창고 안전·법규 시리즈 #6

위험성 평가는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핵심은 “우리 창고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심각도)을 추정해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과정이다. 산안법 제36조에 의한 의무 사항이다.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자체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산재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가 사업주 처벌 수위와 산재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준다.

위험성 평가 3단계

1단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창고 내 모든 작업을 나열하고, 각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적는다. 지게차 운행,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전기 설비 접근 등
2단계 — 위험성 추정·결정
각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부상 심각도를 3단계(상·중·하)로 평가해 조합한다. 둘 다 ‘상’이면 즉시 개선 필요.
3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
개선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 기한·담당자를 지정한다. 실행 후 재평가해 위험이 충분히 줄었는지 확인한다.

창고 현장 위험성 평가 예시

작업 위험 요인 빈도 심각도 개선 조치
지게차 운행 보행자 충돌 동선 분리, 볼록 거울 설치
박스 반복 들기 요통 발생 핸드카 비치, 스트레칭 시간
고층 선반 작업 추락 이동식 리프터 사용, 보조자 배치
박스 오픈 커터 자상 안전 커터 지급, 방향 교육

간편 위험성 평가 (소규모 사업장)

5~29인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간편 위험성 평가 방식을 쓸 수 있다. 복잡한 수치 계산 없이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는가 →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KRAS (한국형 위험성 평가 시스템)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kras.go.kr)이다. 업종별 표준 위험 요인이 제공돼 처음 작성할 때 참고하기 좋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

  • 최초 평가: 사업장 처음 설립 시 또는 새 작업 시작 시
  • 수시 평가: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 방법·기계·설비 변경 시
  • 정기 평가: 연 1회 이상 (전체 작업 대상)

핵심 정리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 조치 3단계로 진행한다
  • 빈도(상·중·하) × 심각도(상·중·하)로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둘 다 ‘상’이면 즉시 개선한다
  • KRAS 시스템(kras.go.kr)을 활용하면 업종별 표준 위험 요인 참고가 가능하다
  • 연 1회 정기 평가 + 중대재해 발생 후·작업 변경 시 수시 평가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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