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안전·법규 시리즈 #6
위험성 평가는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핵심은 “우리 창고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심각도)을 추정해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과정이다. 산안법 제36조에 의한 의무 사항이다.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자체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산재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가 사업주 처벌 수위와 산재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준다.
위험성 평가 3단계
1단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창고 내 모든 작업을 나열하고, 각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적는다. 지게차 운행,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전기 설비 접근 등
창고 내 모든 작업을 나열하고, 각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적는다. 지게차 운행,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전기 설비 접근 등
2단계 — 위험성 추정·결정
각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부상 심각도를 3단계(상·중·하)로 평가해 조합한다. 둘 다 ‘상’이면 즉시 개선 필요.
각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부상 심각도를 3단계(상·중·하)로 평가해 조합한다. 둘 다 ‘상’이면 즉시 개선 필요.
3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
개선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 기한·담당자를 지정한다. 실행 후 재평가해 위험이 충분히 줄었는지 확인한다.
개선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 기한·담당자를 지정한다. 실행 후 재평가해 위험이 충분히 줄었는지 확인한다.
창고 현장 위험성 평가 예시
| 작업 | 위험 요인 | 빈도 | 심각도 | 개선 조치 |
|---|---|---|---|---|
| 지게차 운행 | 보행자 충돌 | 상 | 상 | 동선 분리, 볼록 거울 설치 |
| 박스 반복 들기 | 요통 발생 | 상 | 중 | 핸드카 비치, 스트레칭 시간 |
| 고층 선반 작업 | 추락 | 중 | 상 | 이동식 리프터 사용, 보조자 배치 |
| 박스 오픈 | 커터 자상 | 상 | 하 | 안전 커터 지급, 방향 교육 |
간편 위험성 평가 (소규모 사업장)
5~29인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간편 위험성 평가 방식을 쓸 수 있다. 복잡한 수치 계산 없이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는가 →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KRAS (한국형 위험성 평가 시스템)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kras.go.kr)이다. 업종별 표준 위험 요인이 제공돼 처음 작성할 때 참고하기 좋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
- 최초 평가: 사업장 처음 설립 시 또는 새 작업 시작 시
- 수시 평가: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 방법·기계·설비 변경 시
- 정기 평가: 연 1회 이상 (전체 작업 대상)
핵심 정리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 조치 3단계로 진행한다
- 빈도(상·중·하) × 심각도(상·중·하)로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둘 다 ‘상’이면 즉시 개선한다
- KRAS 시스템(kras.go.kr)을 활용하면 업종별 표준 위험 요인 참고가 가능하다
- 연 1회 정기 평가 + 중대재해 발생 후·작업 변경 시 수시 평가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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